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한국말인증시험의 중국지역 고사장 대표로 임명해 주겠다며 수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베이징 모 문화교육유한공사의 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씨는 재작년 한국말인증시험의 중국지역 고사장 대표로 임명해 주겠다며 안 모 씨 등 2명에게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말인증시험 위원회에서 해임된 뒤 위원회를 비방하는 글을 한글학회와 노동부장관에 보내고, 위원회가 펴낸 한국어 교재를 무단 복제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재작년 "중국지역 경영권 확보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투자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한국말인증시험 위원회 관계자를 고소하면서 한글학회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