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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보약 등 모든 의료비 소득공제 추진

한승희

입력 : 2006.07.27 14:43


빠르면 내년부터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치아교정, 보약 등 모든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은 복식부기와 사업용 계좌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조세연구원은 27일 오후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세원확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율'도 현행 최고 30%에서 70%까지 높이는 한편, 국세청의 금융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