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올초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동참하고 KTX 여승무원들의 농성을 도와 철도공사에 침입한 혐의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올 3월1일 철도노조 지휘부의 총파업 선언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려 15일 동안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4일간 불법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같은달 6일 KTX 여승무원들이 농성을 벌이던 서울 용산구 철도공사 건물 옥상에 올라가 11일동안 농성을 벌이는 등 철도공사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