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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게임용상품권 폐지 추진

손석민

입력 : 2006.07.27 10:59


< 노웅래 원내부대표>

오늘(27일) 당정협의에서는 범람하고 있는 사행성 오락이 사회악이라는데 인식 같이. 발 못붙이게 하겠다고 결론 내렸다.

먼저, 게임장 경품용으로 쓰이고 있는 상품권제 폐지 추진하기로 했다. 상품권이 사실상 도박장화되는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기로 결론.

두번째는 등록제로 돼있는 성인오락실을 규제강화위해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번째는 사행성게임에 대한 단속 미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검경 국세청 등 범 정부적으로 합동단속체제 구축하고 24시간 단속체계 구축하기로.

사행성게임 결정기준 강화. 시중 유통 안되게 원천봉쇄하겠다.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이 성인오락실 도박장하는 매개역할. 기존의 상품권 폐지하기로 추진. 가맹점 통한 정상유통보다는 환전행위 통해 도박장화해 뿌리뽑기로.

올 8월 공청회거치고 8월말에 입법예고 하겠다. 07년4월까지 유예기간둬서 상품권 폐지하기로. 게임산업진흥법도 올 가을국회에서 개정하고 경품취급 기준고시도 개정하겠다.

등록제 오락실 허가제 전환 관련, 일정요건갖추면 오락실 운영가능했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제공 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 오락실 운영하도록 3년단위로 허가하겠다. 허가제 전환 의미는 앞으로 더이상 사행성 게임에 대해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 더 이상 시중에 유포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의미.

게임기 투입금을 시간당 9만원에서 1만으로. 시간당 무제한인 경품한도를 2만원으로 제한. 1사람이 여러게임을 재털이나 라이터로 가능하도록 돼있지만 금지하는 조치를 하겠다. 아울러 게임기 간에 네트워크 연결해서하는 걸 금지하도록 하겠다.

청소년이용불가게임장에 영업시간 제한하겠다. 09시부터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투명유리창 설치, 도박오인광고 대상에 옥외광고물외에 인터넷과 전단지 포함해 규제 강화하기로.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해 위법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행행위와 도박광고 금지. 전용선 차단 등의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게임물 등급 분류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조기에 발족하겠다. 사행성게임 근절하도록 하겠다. 게임물재등급분류 이뤄지기 전까지는 기존 게임은 4월29일까지 재심의 받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사행성 게임 기승부릴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 단속과 신고포상제 통해 규제.

그동안은 경찰중심 단속이었지만 앞으로는 범정부차원 24시간 단속. 검경 행자부 등 역할 분담해 단속하겠다. 06년7월부터 10월28일까지 4개월동안 집중단속 벌이겠다.

검찰의 직접단속 대상은 사행성 PC방 사이트 개설업체다. 사행성 오락기 제조업체 역시 집중단속. 전국 지점망 구축하거나 직영업체는 집중단속하겠다. 조폭개입 게임장 집중단속. 폭력조직 활동자금화 차단하겠다.

불법수익 철저히 환수하겠다. 게임기 압수해 영업재개 차단. 수익 흐름 철저 추적해 판돈에 대해 몰수와 추징해 환수하겠다.

위반시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위해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체계 갖추겠다.

경찰은 유통과 관리본사 집중단속하겠다. 통화기록 IP조회 통해 본사 역추적해 사행성게임 차단하겠다. 게임장별 단속책임제 실시하겠다.

불법 사행성 PC방 통신망을 차단하겠다. 9개 기간통신망 사업자와 전용회선 차단하기로 결정.

국세청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 집중적으로 하기로. 신고내역 조사해 탈루혐의 높으면 세무조사 실시하기로. 전국 54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세무조사 중. 세원관리 차원에서 미등록된 사업자 발굴하고.

행자부 단속대책, 옥외 광고물, 무허가 광고물, 창문 전면광고,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는 징역형, 벌금, 행정제재 가하겠다.

정부는 이제 사행성게임과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게임산업법 올 정기국회에서..... 시행령및 시행규칙은 올 9월과 10월에 고치겠다. 시설기준 강화와 사행성 게임물 강화... 아울러 게임장에 대한 상품권 폐지를 위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