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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가사소송법 입법예고

곽상은

입력 : 2006.07.26 13:24


법무부는 이혼(별거)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비가 효율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자녀 양육사항을 합의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별도의 재판없이 그 합의서로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양육비 채무자(예컨대, 이혼한 남편)의 직장 급여에서 양육자에게 바로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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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협의이혼시에 자녀 양육사항 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함)를 반드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협의서에 집행력을 인정한 이유는, 

- 법원의 후견적 판단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자녀 양육사항이 결정되는 재판상이혼과 달리, 전체 이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고,

※ 2005년도 협의이혼 비율은 86.5%였고 재판상이혼 비율은 12.8%로 나타남(통계청 자료)

- 협의서가 작성된다 하더라도 양육비 채무자가 그 협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그 실효성이 없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협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되고, 양육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그 협의내용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 밖에도 가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자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그 급여로부터 양육비가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 종래 대부분 소액으로서 정기금 형태인 양육비 채권은 변제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그마저 장래에 양육비가 이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문제가 있었다.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를 고용한 회사 등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계속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그마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법원이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이혼소송과 결합된 양육비 청구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도 신속하게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민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여성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온 부부재산제도 및 협의이혼제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조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부재산제도 개선

- 타방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 등을 부부 일방이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 일정한 경우에는 혼인중에도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이혼시에 똑같이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두었다.

○ 협의이혼제도 개선  

- 현재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인정함으로써  자녀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 이혼전 상담 등을 통해 이혼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 양육사항 등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배우자의 상속분 강화 

-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있어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을 강화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상속분으로 하였다. 

□ 법무부는 위 법률안들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금년중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 법안들이 시행되면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양성평등 원칙이 구현되고 건강한 가족관계의 기틀이 마련되며 이혼 가정의 자녀의 양육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 민법개정안 설명 자료 

※ 붙임 2 : 가사소송법 개정안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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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친족·상속편) 일부 개정법률안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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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 배경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현행 부부재산제도에 대한 개선 및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배려 필요
※ "협의이혼시 배우자의 자녀 부양 의무 명시"는 대통령 공약사항

* 입안 경과 및 향후 계획

     04.4. 협의이혼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계약 체결

     04.6~06.1 제2기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발족, 제23차 회의 개최 민법개정 논의

     06.4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안 마련

     06.5.3 전문가 토론회 개최

     06.6.29 공청회 개최

     06.9 하순 국회 제출

* 주요 내용

- 7개 조문 개정, 5개 조문 신설
- 협의이혼제도·부부재산제도 개선,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상향 조정

□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 제한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과 대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처분 대상 재산을 최소한도로 제한함으로써 거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되, 다른 일방 배우자의 거주권 보호 기대

□ 혼인중의 재산분할 인정

- 현재 이혼 시에만 인정되던 재산분할청구를 혼인 중에도 제한적으로 인정

※ 혼인중 재산분할 청구 사유

      - 부부일방이 주거용건물 등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

      - 부부일방이 부양 의무를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부가 2년 이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부부 별산제의 문제점 보완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자신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완전히 채무가 변제될수 없도록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예컨대 배우자가 이혼 시 자신에게 재산분할 청구할 것을 예상하고 자신 명의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행위

□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인정하여 자녀를 면접교섭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정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유보하였던 조항 철회 추진

□ 이혼숙려기간 도입

- 이혼전 일정기간동안 상담 등을 통해 이혼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혼을 재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무분별한 이혼을 사전에 방지

- 자녀가 있는 경우는 3월, 자녀가 없는 경우는 1월로 숙려기간 차등화

-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당사자 일방의 지속적인 폭력 등)에는 가정법원이 숙려기간 단축 및 면제 가능

□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부부의 이혼 의사 합치만으로는 이혼이 불가능 하도록 함

- 협의이혼 신청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

     ※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 :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 배우자의 상속분 조정

- 혼인중 재산분할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혼인중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와 혼인중 재산분할을 받지않은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법정상속분 조정 필요

- 혼인 중 재산분할받은 배우자 상속분은 공동상속인과 균분으로 하고, 혼인 중 재산분할 받지 않은 배우자 상속분은 일률적으로 5할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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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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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 배경

-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에 관한 중요한 문제임에도 현행 제도는 그 이행 확보의 실효성이 미흡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신속,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입안 경과 및 향후 계획

   05.10~06.1 제2기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자녀 양육비 확보 방안' 등 논의

   06.2~5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시안 마련

   06.5~6  개정시안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의견 수렴

   06.7.2  전문가 토론회

   06.9 하순 국회 제출

* 주요 내용

- 4개 조문 개정, 5개 조문 신설
- 효율적인 자녀양육비 확보방안 마련,「민법」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 신설

- 대부분 소액, 정기금 형태인 양육비 채권의 특성상 강제집행에 대한 절차적 부담이 과중하고 장래 양육비의 계속적 이행여부도 불확실

-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그 급여에서 양육자 등에게 직접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함

□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신설

-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가 실효성이 없음

-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양육비용 협의서에 집행권원 지위 부여

-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서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임에 따라 협의서에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 부여

- 별도의 집행권원을 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짐으로서 신속한 양육비 확보 가능

□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 도입

- 이혼소송과 결합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파악 곤란으로 심판 절차 지연

-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명시를 하도록 하고, 재산명시절차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 재산조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상한금액 인상

- 현행법상 사전처분, 이행명령의 간접강제 이행수단인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함

□ 민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민법 개정으로 혼인중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친양자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쟁송을 가사사건으로 규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