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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신고서 내달부터 폐지
곽상은
입력 : 2006.07.26 11:10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내국인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신고서를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내국인과 등록 외국인은 출입국 심사 때 여권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 등 등록이 필요없는 외국인은 앞으로도 입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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