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백여 개의 의약품이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품목에서 빠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약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든 복합제 742개 품목을 "환자가 불필요한 성분까지 복용할 우려가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약가 대비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약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첫번째 조치로, 약 1660억 원의 보험재정 절약 효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