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주민 이주대책을 특별법으로 입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25일 오전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수해나 재해지역 주민의 경우 연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사업과 이주대책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위험지구의 개선 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우 다양한 특례를 주고 이주민에게 조세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해발생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했을 경우 수해복구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