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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 강화

진송민

입력 : 2006.07.25 16:46


열린우리당은 재산세의 탄력세율 요건과 기준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재정 수요나 재해 발생으로 세율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탄력세율을 조정하도록 적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한편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