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일 입법예고…한미 FTA 협상 주요 의제 부상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26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을 도입해 가격 대비 효능을 인정받은 약에 대해서만 보험 등재를 허용함으로써 약제비를 절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우리측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협상을 보이콧 했습니다.
복지부는 9월23일까지 2개월간의 입법 예고 기간동안 미국측이 요구 조건을 내걸 경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3차 협상이 입법예고 기간중인 9월4일부터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번 방안이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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