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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본사 불법농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주동자 58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단일사건으로서는 최대규모의 구속자 수라고 하지요.
"불법사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한 청와대의 목소리와 맥이 닿은 조치같군요.
불과 일주일 남짓 동안 2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남긴 포스코 사태는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다행히 얻은 것도 없진 않군요.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을 벗어난 노동운동에는 여론이 결국 등을 돌리고 만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지요.
협상대상자도 아닌 제3자 건물을 불법점거농성하며 과격한 시위를 벌인데 대해 포항시민들이 차갑게 돌아선 것이 노조 스스로 해산, 백기투항을 결정한 요인이 됐다는 점은 되새겨 볼만한 대목입니다.
불법시위와 파업의 악순환이 우리 국가경쟁력을 뿌리에서부터 훼손시키고 있는 현금의 상황에서 정부당국은 앞으로 원칙에 충실하면서 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 집행해야할 겁니다.
한편으론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찾는 것도 보다 큰 틀에서 향후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겁니다.
억지부리면 관철된다는 노조의 파업관행도 바로잡아야하지만 건설현장의 잘못된 노동관행, 하청, 재하청의 악순환고리로 연결돼 있는 다단계하청구조도 개선해서 사회적 약자인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생계에도 관심을 보이고 보호하는 것, 그것도 정부당국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