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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25일부터 금연 대상 장소가 더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연면적 3천㎡ 이상의 사무실과 관공서가 금연구역이었는데요.
25일부터는 훨씬 좁아져서 연면적 1천㎡, 약 3백평 이상의 공장을 포함한 건물이 모두 금연구역이 됩니다.
이 건물에서는 앞으로 흡연 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야 하며, 지켜지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피시방, 만화방 역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차단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위반업체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흡연자들의 입지.
한번쯤은 금연생각 해보셨을텐데, 이 참에 다시한번 확실하게 끊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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