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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소·검찰내 인권침해 직접조사

입력 : 2006.07.24 16:36

'인권침해 조사규정' 입법 예고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과 검찰청에서 이 뤄지는 모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24일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정'(법무부령)을 입법예고해 관련 기관의 의견 조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국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진정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법무부 인권국이 직접 조사하게 된다.

올해 2월 발생한 구치소 성폭행 사건의 경우, 해당 구치소와 상급 교정청의 조사가 각각 진행돼 정작 법무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법무부 인권국 차원의 조사가 즉각 이뤄진다.

이 규정은 또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검찰 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는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려해 검찰의 자체 조사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무부가 조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안이 중하며, 검찰에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해 법무장관이 명령하면 검찰 자체 조사 없이 법무부가 바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진정 접수 뒤 인권침해행위가 계속 일어날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될 경우 장관이 긴급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긴급구제 조치로는 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 변경, 인권침해 행위 중지 명령, 인권침해 당사자에 대한 징계 등의 방안 등이 포함됐다.

규정은 피진정인인 법무부 또는 산하기관 공무원은 인권국의 조사에 출석해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는 등 협조토록 정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조사 업무 중복 문제도 융통성 있게 조정될 전망이다.

새 규정은 법무부 진정 사건 가운데 "인권위가 이미 조사를 마쳤거나, 조사 개시 또는 진행중이라고 통보해오면 각하하거나 (인권위로)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무부에는 1968년 제정된 '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이 있었으나 사문화돼 이번 새 법무부령 제정과 동시에 폐지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