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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건보료 최고 50% 경감

정호선

입력 : 2006.07.24 13:16|수정 : 2006.07.24 17:46

체납 보험료 가산금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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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8개 시·군을 건강보험료 경감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3~6개월간 보험료의 30~50%가 경감되고, 체납 보험료에 붙는 가산금이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피해를 당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가산금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