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대학생들에게 청와대 근처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회 위원장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일본 관광객 위장' 등 시위 전략을 숙지한 대학생 8명에게 청와대 근처에 기습적으로 진입해 이라크 파병철회 촉구 집회를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에서 만든 '불멸의 역사' 요약본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