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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같은 평형에 재산세는 제각각?

홍지만

입력 : 2006.07.24 11:19

정부, 조세 저항 차단위해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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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성동구의 33평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한 김 모 씨의 올해 재산세는 58만9천원입니다.

그러나 3년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는 바로 옆집의 올해 재산세는 40만8천원입니다.

새로 이사온 사람의 재산세가 18만원이나 더 많습니다.

같은 평수의 아파트이고 건설교통부가 두 달 전 발표한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같은데 올해 재산세가 무려 18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새로 지은 아파트에도 적용됩니다.

최근 신축돼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같은 공시가격의 다른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이런 부조화는 정부의 임기응변식 조세정책이 원인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과표지준을 정부 공시가격으로 바꾼 뒤 재산세가 2~300%씩 폭등했고 이에 대한 조세저항을 막기위해 재산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결국 한해 재산세 증가분이 그 전년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사를 하게돼 집주인이 바뀌거나 아니면 새 집에 들어갈 경우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현실화 한다며 주택의 공시가격을 마구 올린 정부, 그리고는 조세저항을 우려해 또, 추가로 대책을 내놨는데 이 추가 대책조차 아주 단순한 경우를 예측하지 못하고 같은 공시가격의 아파트가 재산세가 차이가 나는 웃지못할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