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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가장한 암행감찰 통한 퇴사처분 정당"

곽상은

입력 : 2006.07.23 16:05


서울고법 민사15부는 할인판매를 금지한 회사 영업방침을 어긴 사실이 암행감사 결과 드러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동차 판매중개인 성모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인들의 영업방침 위반이 빈번히 발생해 회사가 부득이하게 암행감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위탁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씨는 재작년 고객으로 가장한 조사원에게 회사의 할인판매 금지 방침을 어기고 925만원대 자동차를 9백만원에 깎아 주기로 한 사실이 적발돼 판매중개인 계약을 해지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