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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 전환 가능

박민하

입력 : 2006.07.23 13:47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라 경제 자유구역청이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관광 분야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법인을 개설해 병원을 만드는 게 허용되며, 세제혜택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