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형이 확정된 교도소와 구치소 재소자들은 교도관 입회 없이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외부인을 접견할 때 교도관이 입회하는 대신 첨단장비로 대화를 녹음하는 '무인 접견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다음달부터 13개 교정기관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미결 수용자나 검찰이 교도관 입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부부는 이와 함께 민원인이 집에서 인터넷과 화상전화기 등으로 재소자들을 접견할 수 있는 '원격 화상 접견제도'를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주중에 접견을 하지 않았던 수용자들에게만 허용됐던 '휴무 토요일 접견'을 다음달부터 15개 교정기관에서 모든 수용자들에게 확대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