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터보테크의 소액주주 26명이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하락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회사와 회사대표 장모 씨,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터보테크와 장씨는 7억 2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터보테크의 허위 사업·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피고들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장씨와 금융기관 직원이 공모해 부정을 은폐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터보테크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터보테크의 자산 7백억 원 상당이 가공계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하락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