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판사에 5년간 5억 원 이상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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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가 기소 중지자를 직접 데리고 나가 인사를 시키고 술값까지 내게 했던 술자리에 영장전담 판사가 있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에서 당시의 영장 전담 판사 2명을 데리고 김씨가 마련한 술자리에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한 판사들은 당시 서울지법의 같은 층에 근무했던 이른바 '동층회' 회원들로, 현재 고법 부장급 판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홍수 씨는 기소 중지자인 박 모씨를 데리고 나가 이들 판사에게 소개시켰고, 수백만원의 술값까지 내게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 씨는 김 씨에게 자신의 기소 중지를 풀어 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의 고법 부장 판사는 "당시 사건 청탁은 없었으며 박 씨가 술값을 계산한 사실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홍수 씨는 그 후에도 "영장 전담 판사와 친하다"며 계속 사건 청탁을 받았고, 실제로 영장 청구가 기각된 적도 있습니다.
김 씨는 또 고법 부장판사를 통해 알게 된 판사들에게 지난 5년여 동안 5억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판사들이 실제로 사건 청탁을 받았는 지, 또 어떻게 처리했는 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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