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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 강기갑 의원 벌금형

허윤석

입력 : 2006.07.21 14:23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1부는 '도하개발어젠다 설명회' 저지 등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나, 집회 목적이 공익적 성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03년 경남 도청에서 열린 '도하개발어젠다 지방순회 설명회'를 저지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