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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부패 수사처 만들어야"

정승민

입력 : 2006.07.20 17:37|수정 : 2006.07.21 10:33

청와대 밝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오늘(20일)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  

< 되풀이 되는 법조비리, 공수처가 필요하다. 정쟁에 휘둘리지 않는 상설기구 만들어야  >

--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다시 판·검사들이 연루된 법조브로커 사건이 터져 나왔다. 이 사건을 보면서 최근 들어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만큼은 많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믿었던 국민들은 실망이 매우 클 것이다.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법조계 비리

참여정부 이후 적극적인 자정노력으로 우리 공직사회의 비리는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조계 브로커 사건이 또 불거지는 것을 보면, 관행적인 비리들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검찰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판·검사가 연루된 비리사건이 되풀이되는 걸까. 우선 우리 사법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들 수 있고, 이 문제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나 공판중심주의 등 현재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참여 등으로 사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집중적 로비 대상이 되는 인신구속 문제에서 불구속재판 원칙을 확립하고 양형기준을 명확히 하면 비리가 발붙일 여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고위공직부패 척결을 위해 제안한 공수처법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사회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는 수십 년간 반복되었던 고질적인 문제다. 과거 우리에게는 주요권력기관들이 서로 결탁해 특권을 남용하고 비리를 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던 시대가 있었다.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는 국민들은 고위층의 비리에 대해 그만큼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공직 부패를 척결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위직 부패를 전담할 상설수사기구가 필요하다.  

법조비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민들은 법조비리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이 검사나 판사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그 결과를 신뢰하려 하지 않는다. 법조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넘어서는 외부의 견제와 감시제도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런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2004년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제안했다.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고위공직 부패수사를 전담할 별도의 수사기구를 두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우리의 공직사회가 낡은 관행과 권력형 비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사기구를 ▲상설기구로 할 것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것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수사대상은 차관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그 가족들이다. 수사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장은 대통령이 국가청렴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했으며, 15년 이상의 법관·검사 경력 등의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독립적인 상설수사기구, 국회의 대안이 필요

정부는 이 법안을 지난 2004년11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안에 반대하며 특별검사법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반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논의는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상태다.  

야당이 정부법안에 반대한 이유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청렴위 소속으로 공직부패수사처를 만들면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야당 주장이 타당한가를 떠나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덮어놓을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명칭이 무엇이든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위직 부패를 전담할 상설수사기구라는 원칙만 지켜진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그 대안이 특검이라면, 과거처럼 국회의 임명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공방과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할 것이다.  

공직 부패를 척결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는 고위직 부패를 전담할 상설수사기구의 설치가 이를 실천하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집필 : 김진국 법무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