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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사고 한달…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나?

입력 : 2006.07.20 13:34

직영 전환 움직임 '지지부진'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식중독 추정 환자 3천여 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여 가 지났다.

지난달 16일 서울지역 3개 학교에서 처음 급식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회는 사실상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교육당국도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당국은 급식사고를 일으킨 원인물질 규명에 실패, 자칫 최악의 급식사고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학교급식법 국회 통과 =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급식법은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하려면 학교운영위 심의와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등·중학교의 직영급식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따라서 식재료 선정·구매·검수는 학교장이 담당하고 조리·배식·세척 업무만 위탁하는 부분위탁제를 도입할 수 있다.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됐고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나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등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급식 공급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현재 위탁급식을 시행중인 학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직영전환이 유예된다.

◇ 최대 규모 사고…원인 규명 실패 = 대규모 급식사고 원인을 조사했던 보건당국은 식중독 사고의 원인물질을 규명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규모 집단 급식 사고는 다른 식중독 사고와 마찬가지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번 급식사고의 원인물질을 밝혀내지 못하게 됨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리지 못해 사상 최악의 급식대란을 초래한 위탁급식업체와 음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설사환자의 대변 1천821건에 대한 검사에서 6.6%인 121건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돼 이번 급식사고의 원인균은 일단 노로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CJ푸드시스템에 채소류를 공급한 한 납품업체의 지하수가 노로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이 지하수와 이 납품업체 직원 16명의 대변 등을 두차례에 걸쳐 수거 검사했지만 노로 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물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하수 등에서 원인균인 노로 바이러스가 나와야 했지만 지하수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식중독 사고의 감염경로 확인에 실패했다.

◇ 예산 등 문제로 직영전환 지지부진 = 교육당국은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열린 서울지역 전체 교장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위탁급식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도 내년부터 2009년까지 위탁급식 학교 260곳을 순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중·고교 620곳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학교 1곳당 학생 1천225명 기준)로만 663억4천만원이 소요된다.

교육부는 현재 위탁급식을 운영 중인 전국 1천655개 학교들의 급식체제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당 2억원씩만 지원해도 총 3천31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단 사고난 학교들은 위탁급식을 했던 CJ푸드시스템과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위탁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2학기 들어서야 정상적인 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모두를 단기간내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우선적으로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부터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를 제외한 조리·배식·세척 업무만 위탁하는 '부분 위탁제'를 도입하는 학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급식사고 손배 제기 = 교육·시민단체들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급식사고와 관련, CJ푸드시스템과 교육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대규모 집단 급식대란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는 최근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급식사고와 관련, CJ푸드시스템과 관할 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 교육당국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00만원 규모의 손배소송을 내기로 했다.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 관계자는 "지난달 수도권에서 발생한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로 3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급식이 중단되면서 도시락 지참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이 9만여 명에 이르렀다"며 "피해 학생들은 물론 그 부모들을 소송인단으로 해서 CJ푸드시스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교육당국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