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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행세' 부동산 업체 대표 검거

김수형

입력 : 2006.07.20 07:50

사건 35건에 1억 3천만원 수임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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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자격도 없이 대규모로 소송을 대리해오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싼 맛에 이런 가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분당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 사무실입니다.

이 업체 대표 37살 허 모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광주의 한 토지 개발 사업권을 두고 2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했습니다.

변호사 자격도 없이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받아 승소하면 이익금의 30%를 갖기로 뒷거래를 한 뒤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 3월까지 허씨가 맡은 사건은 모두 35건, 수임료는 1억 3천만원에 이릅니다.

의뢰인들은 착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허씨가 변호사가 아닌 것을 알고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정병두/서울지검 형사1부장 : 잘못된 소송 수행을 통하여 관련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더 이상 소송 의뢰인들의 피해 구제가 불가능할 위험에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허씨는 승소 수당을 명시한 계약서는 은밀하게 자신만 갖고 사설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허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허씨가 진행중이던 30여 건의 사건도 모두 취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