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용지에 가짜도장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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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규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를 대행하던 법무사가 이전 비용을 들고 달아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무려 22억이 넘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달전부터 입주가 시작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달초 입주민의 절반인 3백여가구가 가구당 7백만원씩의 소유권 이전비용을 내고도 여태 등기필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수납을 대행하던 법무사 52살 송 모씨가 돈을 들고 잠적한 것입니다.
[입주민 : 등록세와 취득세를 냈는데, 어제 서류가 필요해서 (구청에) 전화하니까 (돈이 입금이 안됐다)]
현재 파악된 피해 금액만도 22억 원이 넘습니다.
법무사 송씨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납세용지에 가짜 도장을 찍어 지금까지 주민들을 속여왔습니다.
법무사인 송씨는 범행 직후 연락이 두절됐으며, 완전히 잠적한 상태입니다.
등기 비용을 내고도 한 달이 넘도록 등기 필증을 받지 못한 입주민들이 잇따라 항의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사무실 직원 : 돈이나 서류를 소장이 처음부터 허위로 작성해 계획적으로 했어요.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검찰은 입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송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법무사를 믿고 맡겼던 입주민들은 연체료를 포함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시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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