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가점제가 오는 2010년부터 모든 민간분양 아파트에도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25.7평 이하 분양주택의 당첨자 선정방식을 기존의 추첨제에서 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가구주 나이, 부양 가족수, 보유자산 규모 등에 배점을 부여해 점수에 따라 순위를 가리는 가점제로 전환하고 이를 2008년부터 공공택지에, 2010년부터 모든 민간택지에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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