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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통신요금 감면

김윤수

입력 : 2006.07.18 16:27


이동통신 3사와 KT는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경남 등 전국 18개 시,군에 사는 고객에게 7월 사용요금에 대해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KT도 전국의 수해지역 가입자들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신청은 해당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