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양 휴가제와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가 실시되고 독신자도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등 입양 부모의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입양 휴가제는 내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2주간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도 현행 50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전체 가정의 15% 이상인 독신자 가정도 입양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입양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원씩 양육 수당을 주고 입양 수수료 200만원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