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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해지역 주민 소환 자제·선처

허윤석

입력 : 2006.07.18 15:19


대검찰청은 수해지역 주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재해가 복구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피해자·참고인 소환 조사 등을 자제하라고 검찰에 긴급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또 해당 지역 주민 중 구속 피의자가 있을 경우 사안의 경중을 따져 기소유예 처분을 해 신속히 석방하거나 보석·구속적부심 관련 의견서에 석방 의견을 적극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벌금 처분 후 석방할 때에도 벌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검은 수해를 당한 검찰 직원에게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특별휴가를 권장하고 자체 지원활동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