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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비 피해 대책

박민하

입력 : 2006.07.18 14:53|수정 : 2006.07.21 11:30

자금 대출 등 늘리기로


<금감위, 금감원>

각 은행에 재해지원 전담창구 마련, 재해복구 자금대출, 기존대출금 기한 연장, 원리금 납입유예 검토.

각 보험회사가 피해지역에 移動 피해보상 및 상담센터 설치,운영.

보험사고 접수 시 징구서류 간소화, 피해사실 확인시 보험금 신속 지급.

이재민에 대해 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대출은 일정 기간 원리금 상환 유예.

피해지역 기업과 가계의 신용카드 결제기일 일정 기간 연장.

<우리은행>

수해 복구 특별자금 5천억원 지원(금리 우대 -1.2%p)

(직간접 피해 입은 중소기업 대상, 업체별 최고 10억원)

재해지역 내 개인 고객 기존대출금 상환 유예,수수료 감면.

<신한은행>

집중 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특별 자금지원 (대출한도 총 5천억원, 업체별 5억원 이내)

업체별 금리 최고 1%p 감면.

호우 피해 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 만기 연장.

<기업은행>

피해 기업의 시설복구,운전자금 지원 위해 3000억원 설정.

<산업은행>

5천억원 한도 내 피해 기업 지원

금리 최고 1%p 감면. 기존 여신 만기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