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부담액 80%까지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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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태풍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곳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모두 18개 시·군입니다.
이 소식, 양만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금 전에 특별재난지역 18곳을 선포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강원도의 인제·평창·양구·홍천· 횡성·정선·양양, 이렇게 7곳, 경남의 진주·의령·고성· 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 8곳, 전남의 완도·경북의 경주·울산의 울주, 모두 18곳입니다.
어제(17일) 이용섭 행자부 장관이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10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 추가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와 재산 피해 규모에 따라 선포 여부가 결정되는데, 한 해 재정 규모가 1백억원 미만인 시·군·구의 경우는 재산 피해가 3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식입니다.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들은 아직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런 기준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되는 곳들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와 보상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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