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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모든 피의자·피고인으로 확대

곽상은

입력 : 2006.07.18 10:06


다음달 20일부터 구속영장 청구 이후 단계에서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못 되는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이 국선 변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국선 변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미성년자와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중형이 예상되거나 가난한 경우 등 일부에게만 주어졌던 국선변호의 혜택이 보다 많은 피의자와 피고인들에게 주어집니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모든 피의자와 영장이 발부된 모든 피고인도 영장 효력이 소멸돼 석방되지 않는 한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