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지원금도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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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태풍과 집중 호우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강원과 경남의 시군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지원금도 조기에 지급됩니다.
정부의 대책, 양만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의 인제와 평창 등 6곳과 경남의 진주, 의령 등 4곳, 모두 10곳입니다.
재정 규모가 연간 1백억 원 미만인 시.군.구의 경우는 재산 피해가 35억 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되는데, 이미 이런 기준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되는 곳들입니다.
정부는 내일(18일)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곧바로 선포할 계획입니다.
[이용섭/행자부 장관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다른 지역도 추가 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망 실종자 위로금과 부상자 치료비, 주택 복구 지원금 등을 해당지역 공무원의 확인만 거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는 납부 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사업용 재산의 30% 이상을 잃었을 경우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주방용품과 식료품을 신속히 보급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바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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