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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재해율 공표 취소' 행정소송

허윤석

입력 : 2006.07.17 15:00


삼성물산이 "하도급 관계가 아닌 건설업체의 공사장에서 일어난 재해를 원고측 재해율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재해율 공표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물산은 소장에서 "지난해 경기도 이천에서 물류센터 공사 중 건물 붕괴로 근로자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나자 노동부가 이 중 사망자 7명과 부상자 3명에 대해 원고가 실질적 사업주라고 보고 재해율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콘크리트 제조·판매 작업을 위임한 회사가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다른 회사에 작업을 맡긴 것이므로 삼성측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