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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산소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허윤석

입력 : 2006.07.17 14:31


보건복지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 발생기로 산소 치료를 받아도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빠르면 올 9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간 최대 15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만 8백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산소 치료 서비스에는 정기 방문 점검과 응급상황에 대비한 24시간 비상체계 가동 등이 포함됩니다.

그동안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해서 산소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