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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 취재 파일입니다.
이승재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식품들의 유통을 법으로 막겠다', 식약청이 발표를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담배 모양의 과자처럼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제품이 최근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의 판매가 앞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식약청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동하/식약청 위해기준팀장 : 단속 규정 등이 미비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처벌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런 제품들이 원천적으로 금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담배와 똑같은 모양의 초콜릿입니다.
비아그라와 돈을 흉내 낸 제품엔 과자와 사탕이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해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제품들이지만 일부 문방구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상 과자 제품의 모양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을뿐더러 처벌 규정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식약청이 이런 제품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담배와 화투, 복권과 같은 모양이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포장의 제품을 아예 제조하지 못하도록 식품 위생법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식약청은 문제의 제품을 유통하다가 적발될 경우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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