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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지시' 임동원·신건 씨 집행유예

입력 : 2006.07.14 10:0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 판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 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임·신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시 감청 부서인 제8국 산하 감청팀을 운용하면서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