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세입자 비용 부담은 부당"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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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16층 이상 아파트는 3년에 1번씩 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얼마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점검비용을 놓고 입주자와 아파트 소유자인 주택공사간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주택공사는 주택법에 명시된 조항을 들어 임차인들에게 안전점검 비용을 부과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 주택법에 보면 정밀점검 비용은 관리비와 별도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 임차인들은 아파트 소유자인 주택공사에서 당연히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정숙/입주민 : 우리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문철/입주민 : 집주인이 고칠 건 고쳐주고 정밀점검도 해줘야하고 모든 걸 다 해줘야 할 상황인데….]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사고에 대비한 정밀점검은 필수적이지만 소유자도 아닌 임차인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고충위는 주택법이 아닌 임대주택법의 조항을 찾아내 주택공사의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정상석/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임대사업자는 법규에서 정한 관리비 외에는 어떠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 할 수 없도록 임대주택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점….]
또 일반적 사회통념으로도 아파트 소유자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며 입주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상석/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임대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법 규정에 얽매여 해석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 운영되고 관리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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