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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연쇄 성폭행범에 징역 20년 선고

권기봉

입력 : 2006.07.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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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인천지역 여자 어린이 십여 명을 짐을 들어 달라고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흔살 강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비열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를 꾀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