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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 아파트 시세 4주간 제공 금지

유영수

입력 : 2006.07.13 09:35


앞으로는 가격 담합이 이뤄진 아파트 단지의 시세가 4주동안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과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가격을 담합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4주동안 시세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시세유보'라는 딱지를 붙여 담합행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담합 여부는 플랫카드나 전단지 부착,가두방송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건교부의 최종판단이 있은 뒤, 제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보 제공업체들은 담합이 이뤄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건교부로부터 통보받으면 이를 게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