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가짜 해외유명 스포츠의류를 중국에서 들여오거나 직접 제조해 정품매장에 공급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한 모(42) 씨를 구속하고 의류제조업자 이 모(43·여)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1월말부터 불법 수입업자 김 모 씨가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N사, P사 운동복 1만3천여 점을 지방에 있는 20여 개 스포츠의류매장에 9천2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씨가 부산에서 옷 공장을 운영하는 이 씨에게 중국에서 정교하게 제작한 가짜 상표를 전해주고 직접 위조 상품을 만들도록 의뢰하기도 했다"며 "이들이 중국에서 들여오거나 직접 제작한 가짜 의류의 정품 시가는 32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경찰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씨 창고에서 시가 1억4천만원에 달하는 가짜 스포츠의류 2만3천여 점과 가짜 상표 4만9천500여 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한 씨에게 가짜 의류를 공급받은 정품 매장주들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물건을 납품받아 폭리를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짝퉁'인줄 알면서도 이들에게서 의류를 공급받은 업주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