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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살 김모 씨는 상가 분양 계약을 했다가 계약금 8천만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상가를 분양받기만하면 한달 만에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준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지만, 한달 뒤 잔금을 내지 않았다며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김모 씨 : 사람들 모아서 분명히 호언장담을 했는데...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소보원이 35개 업체의 상가 분양광고를 분석한 결과, 10개 가운데 9개꼴로 이처럼 허황된 이익을 보장한다는 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가의 재산가치나 수익성을 과장한 경우가 66%로 가장 많았고, 주변 상권이나 분양현황을 부풀리는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광고는 대개 연 수익률 18% 보장, 한번 투자로 평생 수익 보장, 세계 유명 브랜드 입점 등의 근거없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주/소보원 정책연구팀 : 소비자들은 광고나 분양사무소측 설명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보원은 공정거래 위원회에 상가 분양 관련 광고 기준을 정비하고 광고 실증제도를 강화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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