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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2심에서도 "직위해제 정당"
허윤석
입력 : 2006.07.12 10:00
서울고등법원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자신의 직위해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이사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학 이사회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교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동국대는 지난 2월 이사회 전원의 찬성으로 강 교수를 직위해제했습니다.
강교수는 지난 3월에도 이사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서울중앙지법에 직위해제 처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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