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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공개범위 확대' 국무회의 의결

곽상은

입력 : 2006.07.11 15:40


법무부는 재판기록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안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돼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재판기록에 대해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가 기록 공개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범죄 피해자는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가사소송과 가정폭력 사건, 혹은 비공개 변론 내용을 담은 소송기록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이 법원 사무관에게 열람 신청을 해 재판기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