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사립대 조교로 10년 간 일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48살 김 모씨가 재심사 소청을 다시 받아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과 규정을 따져 본 결과, 조교는 특별법의 심사 대상인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가 강의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학술사무를 보좌한 것일 뿐 교원의 지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3년부터 모 대학 사범대 조교로 일해 오다 94년 임용기간이 끝나 퇴직한 뒤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