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가 집값을 담합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수시 공개되고 시세조사기관의 시세발표가 일정 기간 중단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다음주부터 중개업소나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된 단지를 조사해 실제 담합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단지명, 평형, 실거래가격을 수시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가격 담합으로 호가가 급등한 지역에 대해 국민은행과 인터넷 시세업체 등 시세조사기관에 가격 정보 제공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부녀회 집값 담합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곧바로 이를 시행하기보다는 이같은 행정조치로 답합자제를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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