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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리법인' 도입 유보

박수언

입력 : 2006.07.10 18:54


병원 영리법인 도입 여부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최근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될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진료 행태와 투자 효과 등을 지켜본 다음 병원 영리법인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영리법인은 빨라야 오는 2008년 이후에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병원 영리법인 전국화 결정도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초 의료자본 조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그동안 병원 영리법인화를 검토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