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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습 침수지역 '태풍 대비' 이상무?

입력 : 2006.07.10 15:46

서울시, "대책사업 완료...재해 가능성 낮춰"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의 북상으로 호우와 강풍 피해가 예상되면서 서울시내 재해 대비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서울시와 중랑천 등 상습 침수지역의 관할구청들은 '수해항구대책사업'의 완성과 각종 예방사업의 실시로 과거와 같은 집중 피해나 대규모 침수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낡은 건물이나 공사장 축대 등의 붕괴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진단이다.

또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 등 근본적인 대책의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서울시 '만반의 준비 마쳤다' = 서울시는 2001년 수도권 집중호우 이후 착수한 '수해항구대책사업'을 작년 초 마무리해 더 이상 상습침수 지역이라고 부를 만한 곳은 없다는 입장이다.

6천800여 억원을 들인 이 사업을 통해 그 동안 잦은 수해에 시달리던 지역 82곳에서 펌프장 및 저류조 시설을 증설하고 하수관거 등을 개량해 재해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는 것.

또 서울시는 올해 들어서도 남산과 삼청동 일대에 저류조 4개 등 재해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했고 하천 제방과 지하차도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도 3차례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설계 능력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 어느 정도 침수가 불가피하겠지만 2001년처럼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렸던 1998년과 2001년 큰 피해를 봤던 중랑천과 도림천 주변 지역도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면서 서울 시내의 대표적인 침수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전망이다.

침수피해가 잦았던 중랑천 주변 노원구와 도봉구 일대에는 저지대 주택이 철거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데다 펌프장과 대형 하수관 등이 증설돼 수해 우려가 크게 줄었다.

또 다른 중랑천 주변 지역인 중랑구와 동대문구, 도림천 인근 관악구와 금천구 등도 기존 시설물 정비와 대피소 지정, 주민통보 등 수해 방지노력에 분주한 모습이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공릉동이나 월계동 등의 지역이 그 동안 수해를 입은 이유는 중랑천이 범람해서가 아니라 주변보다 낮은 지형적 특성 때문이다.

또 수해 당시에는 펌프시설이 완비돼 있지 않아 물이 하천으로 빠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침수피해도 예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 노원마을 등 피해우려 '여전' = 대규모 수해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고 하지만 노원구 상계 1동 '노원마을' 등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여전히 남아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노원마을 주민 대다수가 이사를 떠났으나 아직도 4~5가구가 보상 문제 등을 이유로 그 자리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펌프기 설치와 배수로 관리 등에 대한 구청 측의 일처리에 크게 불만을 드러내며 비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기존에 설치된 펌프기 4대 가운데 1대는 250㎾짜리 발전기가 있어야 작동할 수 있는데 아직도 발전기가 설치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또 구청 측에서 마련한 배수로도 그냥 땅만 파놓고 일부 구간만 비닐로 덮은 상태라 비가 많이 내리면 흙더미가 무너져내려 곧바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원마을 대책위원회 이종성(49) 운영위원장은 "구청의 대책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당장 비가 오는데 '(발전기를) 계약하는 중'이라는 게 말이 되나. 대책위 차원에서 모래주머니를 쌓고 순찰을 도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저지대에 70대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 분이 가장 걱정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내 다른 지역의 저지대 지하주택도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수가 역류하는 등의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저지대 주택 등에 사는 6만1천여 가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하수역류방지기를 설치하는 등 예방책을 실시하고 있다.

◇ 재해관리대책 '아직 부족' = 2003년 7월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정비계획만 수립하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침수피해를 영구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노원구 월계동과 구로구 개봉동, 성동구 용답동 등 5개 지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진행 속도는 더딘 상태다.

또 재해관리구역 신청 요건(90년대 이후 2번 이상 침수를 당한 주택 비율이 50% 이상, 주택소유자 80% 이상과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이 동의 등)이 까다로워 상습 침수지역이면서도 아직 지정을 받지 못한 곳도 많다.

게다가 6월7일자로 재해관리구역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국토이용계획법상의 '방재지구'라는 개념에 흡수통합됐으나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관련 업무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꼭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자체개발이나 뉴타운 개발 등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전하면서도 "그동안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던 방재지구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