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10일 말다툼을 말리던 여종업원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 모(74·건설업)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9일 오후 11시50분께 정읍시 수성동 M여관 옥상에서 주인 안 모(48·여) 씨와 채무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여관 종업원 정 모(40·여)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경찰에 신고하려던 안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2003년 안 씨의 집을 지은 뒤 안 씨가 접촉을 피하면서 공사대금 2천200여 만원을 갚지 않는데다 이날 만나서도 성의를 보이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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